초과 수하물

[국제선 초과 수하물 안내]

 

1. 2022년 5월 24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운임이 조정됩니다.

 

2. 초과 수하물 요금 적용기준

 

   * 중국출발: 위안(CNY)

 

   * 유럽출발: 유로(EUR)

 

   * 그외 국가 출발: 달러(USD)요금표 기준으로 환산하여 부과 

 

3. 국제선 구간별 초과요금

Zone 1 : ①중국(Note1) ↔ 미주/아프리카 

          ②한국/일본/동남아/남아/중서아(Note2)/호주/뉴질랜드/유럽/중동/아프리카 ↔ 미주 

          ③한국/일본/동남아/남아/서남아/호주/뉴질랜드/유럽/중동 ↔ 아프리카 

 유형

 수하물 규격

 요금기준

 중량

부피

(가로+세로+높이) 

 위안(CNY)

 유로(EUR)

 달러(USD)

 첫 번째 수하물 추가

 23kg

 158cm

 1380/

 200/

 225/

두 번째 또는 그 이상 수하물 추가 

 23kg

 158cm

 2000/

 290/

 330/

 부피초과

 -

 159cm-203cm

 1000

 145

 165

 중량 초과

 23-28kg

 -

 500

 75

 85

 28-32kg

 -

 1010

  145 

 170

 32-45kg

(Note3

 -

 3000

 435

 495

 

Zone 2 : 중국 ↔ 유럽/중동/호주/뉴질랜드/일본 

          ②한국/일본/동남아/남아/중서아/호주/뉴질랜드 ↔ 유럽(Note4) 

          ③한국/일본/동남아/남아/서남아/호주/뉴질랜드 ↔ 중동 

          ④한국/일본/동남아/남아/중서아 ↔ 호주/뉴질랜드 

          ⑤한국/동남아/남아/중서아 ↔ 일본   


 유형

수하물 규격 

 요금기준

 중량

 부피

(가로+세로+높이)

 위안(CNY)

 유로(EUR)

달러(USD) 

  첫 번째 수하물 추가

  23kg

158cm 

 1100/개

160/개 

185/개 

 두 번째 또는 그 이상 수하물 추가 

  23kg

158cm 

 2000/개

290/개 

330/개 

  부피초과

 -

 159cm-203cm

1000 

145 

170 

 중량 초과

  23-28kg

 -

500 

75

85

  28-32kg

 -

1010

145

170

 

Zone 3 : 한국/동남아/남아/중서아/Zone1,2를 제외한 국제선 ↔ 중국

 유형

 수하물규격

 요금기준

 중량

 부피

(가로+세로+높이)

위안(CNY) 

 달러(USD) 

 첫 번째 수하물 추가

 23kg

 158cm

 880/개

145/개 

 두 번째 또는 그 이상 수하물 추가

 23kg

 158cm

 1430/개

240/개 

 부피초과

 -

 159cm-203cm

 1000

170 

 중량초과

 23-28kg

 -

 390

65

 28-32kg

  - 

 910


155



  

국제선 Note : 
1. 중국 노선은 홍콩마카오대만을 포함합니다.
2. 중서아 노선은 중국과 우즈베키스탄/타지키스탄/카자흐스탄/키르기스스탄/투르크메니스탄/이란/파키스탄/아제르바이잔/조지아/아르메니아 및 러시아(아시아지역) 노선을 의미합니다.
3. 미주 노선을 제외한 모든 국제선은 위탁 수하물 1개 당 최대 중량 32kg(70파운드)을 초과할 수 없으며미주 노선은 수하물 1개 당 최대 중량 45kg(90파운드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4. 유럽 노선은 러시아(유럽지역)  터키 지역을 포함합니다.
5. 무료 허용 기준보다 수량/부피/중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는 요금이 부과되며수량/부피/중량 가운데 2개 조건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모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.
6. 좌석 등급과 관계없이 무료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수하물은 위의 기준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.

[중국  노선]

승객은 티켓 가격  실제 탑승하는 좌석 등급과 관계없이 중국남방항공의 무료 허용 기준을 초과하는 수하물에 대해서는 수하물 초과 요금을 징수해야 합니다초과 운임은 1kg 성인 직항 편도 운임의 1.5% 계산하며직항이 아닌 경우에는 구간별 운임을 더한 값의 1.5% 계산됩니다.